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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시 휴게공간

근무공간과 휴게공간이 동일해도 상관없나요?

그냥 사무실에 작은 공간 만들어서 침구류를 놔두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분리는 안되지만 휴게공간은 약 1평정도로 해서 장판도 깔아놓고 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물건을 놓는 창고로 쓰면 안된다는데 창고정도는 아니고 각종 공구랑 기타 작업물들을 보관하는것도 괜찮을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 신청 시 휴게공간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록 근무장소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더라도 세면 및 취침도 가능한지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보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