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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새218
파란여새21824.04.01

감단근로자 휴게시설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직원들과 별개로 3층에 운영되며

시스템에어컨 설치, 미니침대(라꾸라꾸), 침구류, 냉온수기, 옷장,

컴퓨터가 설치되어있고 냉장고는 1층 탕비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는 공간에 서버랙 1개 보관중입니다.

냉장고가 꼭 필요하고 랙을 이동보관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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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시 냉장고는 설치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버랙 대신에 꼭 냉장고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수가 비치되어 있다면 냉장고가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