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사용에 대한 문의

2022. 03. 13. 13:22

안녕하세요

인허가상 장비실로 허가를 받고

=> 시람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

약 10% 면적을 칸막이 등을 시설하여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사용시 문제가 없는지요

=> 책상집기 및 oA기기 상시 비치

=> 바닥에서 천정까지 마감

=> 조명의 별도 스위치 등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사용,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2. 03. 1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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