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허가상 장비실로 허가를 받고
=> 시람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
약 10% 면적을 칸막이 등을 시설하여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사용시 문제가 없는지요
=> 책상집기 및 oA기기 상시 비치
=> 바닥에서 천정까지 마감
=> 조명의 별도 스위치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사용,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