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 사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 03. 11. 16:00

안녕하세요

인허가상 장비실로 허가를 받고

=> 시람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사용시 문제가 없는지요

=> 책상집기 및 oA기기 상시 비치

=> 바닥에서 천정까지 마감

=> 조명의 별도 스위치 등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비실로 허가를 받고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위반건축물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장비실로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비실 일부를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봅니다.

2023. 08. 03. 18: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장비실을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한 후 이를 사용하는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위반건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2. 03. 12. 2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