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이 없는(뻥뚫란 사무실)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방이 없는(뻥뚫란 사무실)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조적이나 가벽으로 실을 나눠도 상가주택으로 허가가 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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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방이 없는 근린 생활 시설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조적이나 가벽으로 실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나,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용도변경을 하시려는 건물이 상가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등을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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