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요함
건물 3층을 이용하고 있는 물류센터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휴게실을 설치해야한다고 하는데 층마다 휴게실을 설치해야하나요?
1층근무자가 2층이나 3층에 있는 휴게실을 이용해도 상관없는지?
1층에서 2.3층까지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데에 휴게실 설치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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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실은 반드시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각 층마다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층이나 3층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무방하며, 가급적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층별로 휴게실을 갖추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모두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즉, 공동 휴게실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휴게실로 왕복 이동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예: 휴게시간이 30분일 경우 휴게실까지 왕복 6분 이내 이동).
또한, 휴게실은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소음 등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층마다 휴게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한 층에 설치하고 다른 층 근무자에게 이용하도록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