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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일찍일어나는나비
편의점 근로자인 경우 휴게장소가 별도로 조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편의점 좁은 창고 및 편의점 내에서 의자를 마련해서 휴게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특성상 휴게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엄밀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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