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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순진한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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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카페에서 일주일중 하루만 근무8시간 입니다

다른 사업주 분들은 어떻게 운영 하시나요

알바와 합의가 되어도 법적으론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방법이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카페의 경우에도 위 내용은 준수해야 합니다.

    외형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7시간 30분이므로 위법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할 때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힘든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 주면 분쟁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에서도 대체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용형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시간을 벼로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