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도급계약시 휴게 공간 별도 제공해야되는지, 원청사와 휴게공간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운영중인데, 최근 경비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해야하는 상황에서 휴게시설이 좁아 감단직 승인을 위해 휴게시설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저희 공장 직원이 사용하는 휴게시설(침구,침대 없음, 쇼파 및 의자 , 음수, 냉난방시설 갖추고 있음)을 경비원과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휴게시간이 야간 1.5시간이라서 취침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관련 법령과 사용할 수 없는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서는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별도 휴게시설이 있으나, 감단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별도 시설 확보 또는 기존 시설의 추가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