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어린숲제비76
어린숲제비76

도급 근로자 휴게 시설 분리에 관해 물어볼 수 있을까요?

도급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할 경우에 원청 직원의 휴게공간과 하청(도급) 직원의 휴게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하청간의 휴게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관련 법령에서 도급인 소속 직원과 수급인 소속 직원이 이용하는 휴게공간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분리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