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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휴게실은 분리 설치가 의무 인가요?

법적으로 회사에서 휴게 공간인 남자휴게실과 여자 휴게실을 따로 분리해서 설치해야 하는것이 의무인가요? 권고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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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여를 구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휴게를 부여하도록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설치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남녀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적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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