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회사에서 휴게 공간인 남자휴게실과 여자 휴게실을 따로 분리해서 설치해야 하는것이 의무인가요? 권고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의무는 아니며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