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사무공간 면적이 법적기준 으로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산 및 사무(PC 작업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8시간중 4시간 정도는 사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혹시 법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공간은 약3. 4평(책상비치공간 포함) 입니다
책상공간을 제외한다면(의자가 움질일수 있는) 2평정도 됩니다
이렇게 됬을때 법적기준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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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공간의 크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무실의 환기나 오염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있으나, 사무실 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