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만 있는 사무실인데 주 최대 52시간만 가능한건가요???
주 40시간을 하긴 하는데 최대로 몇시간까지 할 수 있느지 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 근로를 포함한 최대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이 기본이며, 1주일 7일간 12시간 더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52시간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등).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운수업, 보건업 등 특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포함하여 52시간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주 간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1주 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 간 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직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근로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