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자녀가 유주택자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할때

2022. 08. 23. 07:41

저는 기혼에 30살 이상 현재 서울에 1주택 있는 상태이고, 이 집을 월세 주고 있습니다. (내년 7월말 만기 예정)


저와 남편은 서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인데, 현재 실거주는 경기도 처가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입신고 후 회사지원금 혜택을 받고싶은데요.

그래서 제 이름을 처가집(경기)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처가 중 아버지가 만 60세가 넘으셨구요.

혹시 세금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 부모님댁(처가집)은 경기도에 2주택인 상태인데
제가 직계존비속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1가구 3주택이 되어서 확인해야할 내용이라던지..

저는 내년 7월말 월세 만기 이후 다시 서울집으로 들어갈 예정이며, 그 시점 쯤에 다시 서울로 전입신고 할예정입니다.


질문1) 제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원? 으로 들어가면 되는게 맞을까요? 그럼 부모님이 1세대3주택이 되어서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에 악영향이 있을까요?
혹은 제가 세대주로 분리해서 분리세대로 들어갈수 있나요?

질문2) 제가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 한 기간 동안만 취득/양도하시지 않으면 세금상 문제 되는 부분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나,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부모님+본인의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2. 1세대 3주택자가 되더라도 동일세대인 기간동안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를 합가한다고 하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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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미 1세대 3주택에 해당합니다. 원칙상 3주택자이나 실무상 각 납세자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기때문에 질문자님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의 주소로 전입한다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며 양도세, 보유세 계산시 3주택자로 계산합니다.


    2. 양도세는 양도시점에 세대의 주택수로 판단하기때문에 전입기간 중 주택양도가 없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3. 취득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합니다. 새로운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여부와 주택 가액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합니다.


    4. 종부세의 경우 고려할 내용이 많기때문에 주어진 정보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2. 08. 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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