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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건한뜸부기113
굳건한뜸부기113

1주택을 소유한 기혼자이며 잠시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부모님은 만 62세이십니다. 저는 결혼한 30대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제가 소유한 집은 용인이며 월세를 주려 합니다.

부모님 댁은 수원입니다.

성남에 위치한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는 부모님 댁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 상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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