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업종추가는 가능합니다.2.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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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10년전 증여받은 농가주택 일부분을 어머니에게 다시에게 증여한다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를 받은 어머니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도 납부하시면서 등기이전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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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와 임대사업자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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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줄여주는 절세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다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일부를 차용후 상환한다면 차용하시는 금액은 제외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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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세무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의 예금인출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한 인출내역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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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준비하기 조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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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있을시 임금 제공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휴가 몇일이든 간에 정상적인 회사라면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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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빼고 모든물가가 다 오르니 힘든시기인데요 혹시 할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나온 그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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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크카드로 납입할경우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금액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과 공과금 등의 지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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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로 인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일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사업에의 전용으로 인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2.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관계 현황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을 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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