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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날다람쥐298
성실한날다람쥐29822.08.20

소유주와 임대사업자가 달라도 되나요?

현재 상황은 3명이 공동 소유한 상업건물에서 3인이 공동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지분율에 따른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은 여전히 3인 공동소유로 하되

임대사업자는 현재처럼 3인이 아니라 그 중 1인으로 바꾸고 그 사람만 월세를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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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