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 5억, 취득가 2.6억, 보유기간 6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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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시 공제자료에는 본인 명의로 된 카드 지출액이 모두 반영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용 카드가 모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지출액을 경비에 반영할 때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카드지출액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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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현재까지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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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이 10만원일 경우,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간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셔서 양도차익이 10만원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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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거래시 양도세가 얼마나 부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지 15년 이상이 경과되었다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자경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해당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최대 2억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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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비제이의 비행기 요금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소득공제가 아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bj의 항공료는 사업용도로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른사업도 항공료가 출장 등의 사업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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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카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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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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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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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탈세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추가대가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빌미로 추가적인 대가를 요청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제보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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