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1채 조정지역1채 일을경우 양도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골집은 중과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주택자이더라도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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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도생 구입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의 취득세율(1주택 기준 1.1%~3.5%)이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오피싀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세 100%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는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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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많이 환급받을려면 소비지출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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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 직원카드 결제시 비용 불인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지출했다면 접대처리는 불가능합니다.법인, 법인세과-520 , 2014.11.28[ 제 목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요 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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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기준 궁금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은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신고 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는다면 사실상 과세의 사각지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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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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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테크(리셀) 할 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해당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래의 규모, 횟수, 금액에 따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간 계좌이체나 현금거래일 경우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쉽게 파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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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랑 입출금 금액이 상이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입/출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출금된 금액이 실제 거래된 대금이 맞다면 입출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야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지급하거나 덜 받은 금액은 접대비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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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소득공제 누락분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누락된 기부금을 추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가 이상이 없을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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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4.사업장은 본인이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재 월세로 주거하고 있는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사업장과 다른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관할 세무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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