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 도생 구입시 취득세?
무주택자인데 도생이나 오피스텔 1채구입시 취득세 동일한가요? 다른세금 혜택같은건 없나요
2채이상 구입하고 주택임대사업자내면 세금혜택같은게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의 취득세율(1주택 기준 1.1%~3.5%)이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오피싀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세 100%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