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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11.12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 산정하는 방법

다주택자가 1억 미만 취득할 때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10채가 모두 1억 미만 주택이면 무주택으로 보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택을 취득해도 1.1% 취득세를 내는건가요? 오늘 어느 분께 얼핏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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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의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할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시장 침체 지역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 적용도 배제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상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