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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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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도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르나요?

저는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취득세가 무조건 1.1%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취득가액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비싸지면 취득세도 올라간다고 말을 하더군요. 정말로 무주택자도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르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무주택자도 주택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가 되는 경우 6억원 이하일 경우 1% (지방교육세 포함 시 1.1%) 6억 초과~9억원 이하는 1~3% (가격에 비례하여 소수점 단위로 상승) 9억원 초과시 3% (지방교육세 등 포함 3.3~3.5%) 입니다. 즉 1.1%는 6억원 이하인 집을 살 때만 적용되는 최저 요율입니다. 만약 9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무주택자라도 3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어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가액 6억 이하 1.1%, 6억~9억 구간은 구간별 차등 적용됩니다. 무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은 세율이 상승합니다. 9억원 초과 시 최고 3%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는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취득세가 무조건 1.1%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취득가액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비싸지면 취득세도 올라간다고 말을 하더군요. 정말로 무주택자도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르나요?

    ==>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금액, 면적에 따라 상이하자면 이러한 경우 9억원, 국민평형까지는 1-3%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취득세는 가격에 따라 차등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유상거래의 경우 취득가액의 6억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1.01%~2.99%, 9억 초과 3% 입니다. 그러므로 6~9억 구간은 매매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됩니다. 취득세 외 교육세등도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취득세정보는 포털사이트에 취득세계산기 라고 검색해 보시면 얼마를 내셔야 할지 바로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유상거래시 취득세 세율은 무주택자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도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6억이하까지는 1%, 6억초과~9억까지는 1~3% (금액 비례해서 적용), 9억 초과는 3%가 적용되며, 별도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주택 취득세는 고정 1.1%가 아니라 취득가액에 따라 누진세율(1~3%)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져 실효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 원 이하부터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라 고가 주택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의 경우 취득가액,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 다릅니다.

    즉 취득가액이 과표구간별 세율이 다르게 과세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