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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시지가 2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1%인가요?

다주택자는 3주택을 매입하는 시점부터 취득세가 8%인가로 엄청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추가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움이 많은데 지방 공시지가 2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1%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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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비수도권(광역시 포함) 지방의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 주택 일 경우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세

    1% 기본세율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취득당시 주택수와 관계없이 적용이 되므로, 다주택자가 지방에 공시지가 2억원이하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1%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 시 중과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2억이 아닙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 3주택이상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세율인 8%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방 공시가 2억원 미만 주택은 중과제외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율은 1%로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는 3주택을 매입하는 시점부터 취득세가 8%인가로 엄청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추가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움이 많은데 지방 공시지가 2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1%인가요?

    ==> 기존 1가구 주택이 있고 인구 감소지역인 9가지 지역에 해당된다면 취득세가 1%이지만 신규주택이 3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8%로 증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지방 공시지가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부담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방 주택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수도권 및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방 공시지가 2억이라는 기준은 취득시점의 공시지가를 의미하기에 향후 공시지가 변동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비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8~12%)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세율(1~3%) 적용하는데 실제론 대부분 1% 적용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지방의 2억 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지방의 2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1%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라고 하여도 취득세 1%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