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종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중에서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이 주택공시
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
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1%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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