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11.12
공시지가 1억이하 취득세 중과배제

공시지가 1억보다 큰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취득 할때는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데요

반대로 공시가 1억 이하를 소유한채로 공시가 1억보다 큰 주택을 취득 할때는 중과 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배제 주택이자,

    취득세중과대상 주택수 산정시에도 제외되는 주택이기때문에, 해당주택 취득시에도 중과되지않고,

    또한 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할때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10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아 1~3%만 내면 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구역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도 취득세가 중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서가 어떻든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