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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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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1억이하 취득세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공시가격1억이하 집만 2채있는데 여기에서 재건축아파트 1채를 더 사게 되면 위 공시가격 1억이하 2채는 주택수 카운팅에서 빠져서 1주택 1.1프로 취득세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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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참고로 입주권 취득후,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라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주택수와 관계없이 2.8%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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