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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2.10.07

1억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중과

1억이하의 주택을 가지고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10억짜리 주택취득하는경우 취득세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아니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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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4에 보면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의 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5항에 보면"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산정 시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 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 당시 시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표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재개발 지역은 제외). 따라서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