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용 통장, 카드개설 시 운영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 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 :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사업을 막 하신 분이라면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서적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으니 몇권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판의 단답식 질의응답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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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동생에게 상가주택인 다가구주택 증여시 세금은 얼마정도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4억 - 1천만원)x20% - 1천만원 = 6,800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65,960,000원을 납부합니다. 누진공제를 적용한다면 세율을 곱한뒤, 단순하게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단계별로 계산할 경우 누진공제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수이므로 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2.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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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및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1) 1가구 1주택 공시지가 7억 다가구주택 소유주 입니다 보증금 300만원 임대료 40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갱신분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월세 신고 대상자입니다.2.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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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대상 소득으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참고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분류과세 소득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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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 1가구 1주택 양도세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시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납부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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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픽업트럭을 구매하고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트럭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을 경우, 2년이상 사업에 사용하고 폐업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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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급여증빙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대표 통장으로부터 이체를 받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급여증빙은 계좌이체내역이 아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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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세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으로서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중과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또는 2년)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주택수에서만 제외하는 것이지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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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증여or차용에 관련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생에게 빌려주신 6,400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차용증상 차용금액은 6,400만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는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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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의 세금계산서 여러장을 한장으로 변경이 수정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매출처의 매출과 매입처의 매입 총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문제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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