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쾌활한저빌39
쾌활한저빌39

형이 동생에게 상가주택인 다가구주택 증여시 세금은 얼마정도낼까요?

공시지가 8억인 다가구주택을 형과 동생이 공동명의로 갖고있는데 동생에게 명의를 변경하려고합니다

그럼 예를들어 형이 4억원의 지분을 갖고있는건데

과세기준표를 보니

5억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인데

친족간이니 증여계산시 1천만원공제

그럼 4억에서 친족간 1천만원공제해서 3억9천이되고

3억9천중 1억은 10%세율 = 1천만원

나머지 2억9천은 20% 세율 = 5800만원

6800만원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5800만원

증여세 신고납부를 3개월안에 증여세금 내면 3%증여공제적용

5800 3% =5626만원이 세금 납부하면되는건가요?

혹시 추가로 거래를 매매가 좋을까요? 아니면 증여로 해야 세금이 적을까요?

형은 거주아파트1채(공시지가4억4천) / 공동명의주택1채

동생은 공동명의주택1채 있는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