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월세신고 및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1) 1가구 1주택 공시지가 7억 다가구주택 소유주 입니다 보증금 300만원 임대료 40만원

전월세신고 및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1)

1가구 1주택 공시지가 7억 다가구주택 소유주 입니다

보증금 300만원 임대료 40만원 2021년 2월26일 2년계약

보증금 1천만원 임대료 150만원 2017년 8월1일 2년계약 자동연장중

전월세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집계약건만해당된다고해서

안했습니다 맞는건가요?

보증금 300만원 임대료 40만원 2021년 2월26일 2년계약 이

내년 재계약인데 금액변동없이계약갱신하면 전월세 신고안해되는거죠?

2)

1가구 1주택 공시지가 7억 다가구주택 소유주 입니다

부부합산1가구 1주택 공시지가 9억미면 비과세라 임대사업자등록안했습니다

근대 년수익이 2280만원인데

전세 든 월세는 1가구 1주택 공시지가 9억미만이면 비과세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갱신분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월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2.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