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를 받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가를 임대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임대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도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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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재산주시는 증여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계약서 작성(포털사이트 검색)2. 재산 증여(금융자산 : 본인 계좌로 이체, 부동산 :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 취득세 납부)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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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관해묻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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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직계존속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어머니도 동일하게 공제를 적용받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각자가 5천만원씩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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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연봉 이 적게 들어왓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문의는 세무와 무관해보입니다. 급여에 관해서는 직장 내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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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세금 비율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땅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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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코인 증여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증여일 현재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할 경우, 추후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을 통하여 재산 등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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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 2%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차량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의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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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신축주택의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되어 공사금액의 2.96%(85제곱미터초과 :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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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1억5천 빌려줬을때 문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억을 동생에게 빌려줄 경우, 동생분이 기재하신 처럼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를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4.이자소득세는 이자지급액의 27.5%입니다. 매월 이자를 지급할경우,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5.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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