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코인 증여문제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까지 비과세여서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비상장코인을 증여했어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까지 비과세여서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비상장코인을 증여했어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비과세범위라고 하더라도 증여행위를 하셨을 경우 추후에 증여를 받은 자가 해당 자금을 소명할 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증여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상장 코인이라고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실 것 같은데, 비상장 = 국내, 해외거래소 모두 비상장이면, 증여가액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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