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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푸들14
통쾌한푸들1421.05.12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하여서

비트코인으로 현재 시세로 5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과세 대상이라 신고 해야 한다는데

올 해에 증여한 내역도 내년에 신고 하면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0년 후 다시 5000만원 증여하면서 함께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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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달리 증여세법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세법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면 과세합니다. 즉, 현재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하여야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할 떄에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증여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증여해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 증여기록만 잘 관리해두었다가 추후 소명요구를 받을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내년부터 과세되는 것은 양도행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과세이지 증여세는 현재에도 과세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포괄주의 과세형식으로서 내년에 과세되는 부분은

    매도에 대한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10년 후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5000만원 기준이 아니고 10년 후의 금액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격 변동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여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