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 자녀에게 증여할때 세금문제

매달 10만원씩 자녀에게 유기증거금형태로 현금을 계좌이체 하고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그돈으로 매달 코인을 산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미성년자일때랑 성인일때랑 혹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또 코인으로 매달 같은 금액어치를 사주거나 같은 양의 코인을 증여해도 유기증거금 증여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녀에게 이체한 현금만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그 이후 가상자산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코인은 변동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기정기금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증여신고하시고, 해당금액으로

    코인을 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