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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개리67
매달 10만원씩 자녀에게 유기증거금형태로 현금을 계좌이체 하고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그돈으로 매달 코인을 산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미성년자일때랑 성인일때랑 혹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또 코인으로 매달 같은 금액어치를 사주거나 같은 양의 코인을 증여해도 유기증거금 증여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녀에게 이체한 현금만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그 이후 가상자산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코인은 변동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기정기금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증여신고하시고, 해당금액으로
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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