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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청설모8
보람찬청설모821.03.03

코인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성인 자녀에게 코인 증여할 경우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증여액은 현재 시세로 계산되나요??

증여후에 나중에 자녀가 팔게되면 어떻게 세금처리가 되는건지..

코인 증여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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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암호화폐를 증여받은 이후에 암호화폐의 처분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자녀분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가상화폐의 증여에 대한 세금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증여하실 때의 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가상지갑에 비트코인이 입금이 될 때 해당 금액이 표시가 되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2. 2022년 1월 1일 가상화폐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가상화폐 양도로 인해 소득을 얻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을 증여할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증여세 신고시 유리합니다. 그리고 증여시점의 코인시세에 따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증여 후에는 소유권이 자녀에게 이전되므로 그 이후의 평가차액은 자녀에게 귀속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증여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으로 계산될 것이며, 차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될 시점에 양도하실 경우 그 양도차익-250만원의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