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경품 수령시 제세공과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공서 여부와 관계없이 사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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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유상취득할 경우, 4.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다만 ,농지를 취득할 경우 3.4%(2년이상 자경한 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 1.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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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계약직 월급여 실수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급여가 330만원일 경우, 세후급여는 약 285만원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세후급여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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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임대신고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임대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이 얼마이든지 간에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신고가 가능합니다.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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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분할납부연체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납기한 내에 분납을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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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점수가 0점인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전년도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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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첫집이생겨요(분양권) 취등록세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일 경우, 1.1%(85제곱미터초과: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습니다.주택을 보유 중일 경우,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며,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대상이라면 고지서가 옵니다. 재산세의 고지서는 매년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매년 12월에 통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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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한번에 조회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와 사이트가 달라서 모든 세목별로 한번에 조회가능한 사이트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실수하지 않게 잘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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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여러대 계산할때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은 각각의 업무용차량별 차량유지비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총 업무용차량의 유류대금을 차량대수로 나누거나 또는 좀더 세밀하게 하시려면 차량별 총 운행거리로 안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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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과 4대보험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이므로 약 27만원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용차량 / 통신비 / 경조사비 / 접대비 / 소모품 / 컴퓨터구입비용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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