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에 첫집이생겨요(분양권) 취등록세궁금합니다
내년6월입주를 앞둔 분양권이있어요 실거주말고 전세를줄껀데요 세금부분관련해서 궁금해요 취등록세말고는 나오는세금이없는지?어떻게 계산해야하며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나요?첫 집이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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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일 경우, 1.1%(85제곱미터초과: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을 보유 중일 경우,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며,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대상이라면 고지서가 옵니다. 재산세의 고지서는 매년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매년 12월에 통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