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분양권을 6월에 계약했는데 취등록세와 현재 살고있는 자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내년 2월까지고요, 공동명의입니다
새로 계약한 분양권 입주시기는 내년 6월이며.. 제 명의입니다
어떻게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없이 정리가 될까요?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취등록세울도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종부세와 재산세는 언제 부터 나오는 걸까요?
고민이 많아집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분양권 매수하시고 3년 내에 종전 아파트를 파신다면 비과세로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2. 종부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기준으로 소유자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내년 입주가 6월이 넘어간다면 내년에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종부세는 큰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확률이 높고, 재산세만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거나,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일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분양권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