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및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1분양권을 취득 후 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1)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2)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에는 60%의 고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기존의 1입주권을 처분시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상기의 분양권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과세되며, 만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6~45%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