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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퓨마20324.03.27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서 분양받은 신규아파트를 6개월 후에 전매가 하려구 합니다. 아파트 전매시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서 분양받은 신규아파트를 6개월 후에 전매가 하려구 합니다. 아파트 전매시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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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금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취득세 (Acquisition Tax):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개수, 취득 주택의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조정 지역에서 5억 원 아파트를 처음 매수하면 5억 원 X 1% = 5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조정 지역에서 10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고 3주택이 되면 10억 원 X 12% =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 교육세 (Local Education Tax):

    주택을 취득할 때 교육세 목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 교육세도 주택 수, 취득 가액,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 영통에서 5억 원 아파트를 처음 매수하면 5억 원 X 0.1% = 50만 원의 지방 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분양권을 전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60%, 1년 미만인 경우 7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실제 세율은 더 높아집니다.

    농어촌 특별세 (Special Rural Tax):

    대형 면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전용 85m²를 초과한 물건에만 세금을 내므로 작은 주택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전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의 경우라면 실제 매도를 통해 플러스피가 발생된다면 해당 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분양가 전매시 마피(마이너스피)가 발생된다면 실제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있는경우 과세표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