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임대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이 얼마이든지 간에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