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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참견하는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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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업무용 오피스텔 매도시 주의사항이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2022년에 부모님께서 증여하신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사자 없이 세입자 들여서 매달 60만원 월세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분도 사업자가 아니십니다. 곧 세입자가 퇴실 예정이고 저는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부가세, 양도세 등 세금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 용역에 해당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나 현금명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단순 양도하거나, 포괄양수도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었다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