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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짓굳은보석새159
짓굳은보석새159

업무용 오피스텔 매수 후 매도 시 세금 문의

계약서내 용도 업무시설로 107,000,000원의 금액으로 2021.8 오피스텔을 매수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받고 월세가 40만원대라 별도 임대사업자는 내지 않았으며 용도 변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 113,000,000원에 매도 예정이며 매도 예정자가 임대사업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포괄양도양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생 할 부가세나 등기, 부동산 소개비, 양도소득세 등과 절차 안내와 절세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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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 부가세 없이 양도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모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