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가 무엇인가요? 법인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비처리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들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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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혹은 직원 인터넷강의/수강은 부가세 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온라인 학원업체가 교육청에 허가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온라인 학원 측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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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교내에서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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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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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 폐지 후 상가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폐업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매입자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2.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나 그럴 경우, 부가가치세까지 징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현재 비사업자로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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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어떤 부분에서 9.32퍼센트를 가져가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월 급여에서 아래의 비율대로 보험료가 원천징수가 됩니다.국민연금 : 4.5%건강보험 : 3.495%장기요양보험료 : 0.428%고용보험 : 0.9%합계 : 9.32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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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하여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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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뭔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0&cntntsId=774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장점1. 법인세율(10~22%)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2%) 보다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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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회사에서 월급받으면 얼마정도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지급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4대보험의 경우, 4대보험율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며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월급여를 입력하시면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감 후의 세후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세전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세후급여는 약 265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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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면세업과 과세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 면세사업 겸업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과세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시고,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서 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잘 납부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과세+면세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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