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변경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을 인수한 분에게 퇴직금을 승계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고, 사업을 인수한 자에게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부채가 사업을 인수한 자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가게 양도 대가에 퇴직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포괄양도 시점의 퇴직급여추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자에게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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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적용 비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격, 실제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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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세금 신고하나요? 세금신고 하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경우, 소득수준이 크지 않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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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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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고용시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사업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자가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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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하였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당초 잘못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신 사업자분이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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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상속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참고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만약,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경우, 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시고 추후에 상속지분변동으로 인해 상속세가 변동이 될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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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하시는 분이 중소기업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자라면 감면을 적용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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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나 이벤트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실제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등으로 원천징수가 되었거나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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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남편분의 국세청 홈택스 상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설정이 되어있다면 남편분은 질문자님의 카드 지출금액은 볼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동안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도 별도로 인적공제 대상자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 카드지출금액의 조회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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