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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남매맘
청약당첨 후 전세자가 입주한지 4개월 정도 됐구요.
전세 포함하여 매매할 경우 양도세 적용비율을 알고 싶어요.
과열투기지역은 아니에요.
공시시가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은데 양도세율 적용은
무슨 기준으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격, 실제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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