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기간동안의 건강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연금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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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돌려받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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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신고 누락했을때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명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현금을 이체할 경우,10년 이내 2천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증여를 하시면서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의 근처까지 왔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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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신고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 흐름,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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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로 변경시~취득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동산 등기 이전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는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후에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2.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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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 양도시 내야할 세목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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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생활시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합니다.4대보험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4%EB%8C%80%EB%B3%B4%ED%97%98%EC%9C%A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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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4개월 연체 됐는데 부가세 신고 꼭해야 되나요? 글구 관리비가 6개월 정도 연체됐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체가 된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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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을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별로 세금을 납부합니다.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며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보유중에는 매년 6월 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가격과 관계 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주택 보유자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를 위함입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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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많이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기부를 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사업자가 기부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부를 할 경우,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며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에만 위의 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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