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후 증여신고하지 않고 입금. 주식 매수했을때,
예를들어 이 주식이 5년후 5배가 올랐다고 가정하면증여신고 누락때문에 최초 입금액이 아닌 5배오른 금액이 증여액으로 평가되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