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과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이 계좌로 한국 주식 5000만원, 미국 주식에 5만불 ELS에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 주식이 6000만원으로 오르고 미국 주식이 10만불로 올랐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상승을 했으니 오른 금액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세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셨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과는 전혀 상관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취득한 후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한 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하며, 신고기한에 늦은 경우 기한후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500만원에서 기한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3% 공제하여 485만원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자녀 주식 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그 이후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당초 주식 매입대금을 바로 신고하셨으면 그 때 시점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였으면 됐으나,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그 때 매입하던시점의 대금으로 증명 및 신고하시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